수입 대행을 맡겼던 내 차가 드디어 모든 절차를 끝내고 내 곁에 돌아왔다. 2개월 반만이다.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이고, 첫 번째 차로 애착을 갖고 있으며, 일본에 가면 특이한 모델이므로 내가 꼭 이 차를 일본에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남편의 권유로 무리한 과정을 극복하고 일본에 가져오게 됐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이, 현대차는 일본에 일부 모델을 수출하고 있지만 기아차는 일본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의 형식이나 기능 등의 안전기준이 일본에서 정하는 조건에 맞는다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 일본의 수입허가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문의한 결과,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할 수 있다고 하나, 기아자동차 본사에 문의했더니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웬만하면 팔고 가는 게 나을거라나...-.-
자기네 차를 좋아한 나머지 외국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외국에 브랜드를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다음은 내 질문에 대한 기아자동차 측의 답변
① 다음 라벨 중 하나가 자동차회사에 의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미국 안전기준적합라벨(FMVSS라벨)
캐나다 안전기준적합라벨(CMVSS라벨)
ECE(유럽)안전기준적합라벨(E마크)
미국 안전기준적합라벨(FMVSS라벨)
캐나다 안전기준적합라벨(CMVSS라벨)
ECE(유럽)안전기준적합라벨(E마크)
☞ 고객께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은 내수 판매 차량으로
국내 양식에 맞는 자기인증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자동차회사가 발행한 COC페이퍼(유럽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
☞ 고객께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은 내수 판매 차량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내 안전기준과 유럽 안전기준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럽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없습니다.
③일본 국토교통성 서식에 의한「안전기준적합증명서」를 자동차회사가 작성한 경우
(기입 서식 있음)
☞ 고객께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은 내수 판매 차량으로
(기입 서식 있음)
☞ 고객께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은 내수 판매 차량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내 안전기준과 일본 안전기준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없습니다.
(※ ②번과 동일한 사유)
도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뉴프라이드는 유럽과 미국에 Rio라는 이름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 수출을 한다면 그 안전기준에 맞게 차량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인데, 수출용과 한국 내수용은 각자 국가의 기준에 맞춰 만들기 때문에 다르단다. 내수용의 품질이 수출용에 비해 뛰어나거나 동등할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내수용의 기준이 수출용보다 높다면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하는 일은 없지 않을지...
아무튼, 그리하여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성능 검사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고 , 검사비와 대행업체 수수료 등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와 일본 번호판을 달고 있는 내 프라이드. 아마도 일본에서 유일한 뉴프라이드일 것이다.
(일본 교통법에 저촉되는 관계로, 운전석과 조수석 창의 3M선팅 필름을 다 제거당했다...ㅜㅜ 색도 별로 진하지 않았는데...ㅜㅜ 그나마 뒷좌석과 뒷유리는 괜찮다고 남겨두었음.)
각종 서류 준비와 수속은 물론이고, 임시운행허가 받고 임시번호판 찾아 오사카까지 비행기 타고 내려가 맡겨둔 차를 찾아서 직접 밤새도록 운전해서 가져와서 다음날 휴가내고 자동차등록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준 남편에게 감사를...
한국 차 일본에 가져오는 일... 멋모르고 한 번 했지 두 번 다시는 못할 것 같음.